국민참여재판 오늘 시작…”표적기소이자 공소권 남용” 주장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조희연 교육감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재판 시작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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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성을 결여한 무리한 기소는 대화와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기보다는 비이성적인 딱지 붙이기와 독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검찰이 편파적인 기소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인터넷과 SNS에서 이슈화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이 정도 검증요구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일이 지난해 6·4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경찰도 이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고 후보가 자신에게 아들 병역 기피설, 통합진보당 연루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검찰은 자신만을 기소해 표적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전후 사정을 떠나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제가 부덕한 까닭”이라며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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