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땐 공정택·곽노현에 이어 3명째… 서울시교육감 ‘잔혹사’

유죄 확정 땐 공정택·곽노현에 이어 3명째… 서울시교육감 ‘잔혹사’

입력 2015-04-23 23:48
수정 2015-04-2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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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인권조례 표류 가능성, ‘일반고 전성시대’도 타격 받을 듯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추진해 온 진보적 교육정책들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2010년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뒤 2012년 직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전례에 비춰볼 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서울 교육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예상 외의 결과”라면서 “아직 틀을 잡지 못한 정책들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6월 당선된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학교운영비를 1억원씩 지원하는 ‘일반고 전성시대’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 교육감이 임기 중 20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던 ‘혁신학교’도 대표적인 진보 교육 정책으로 꼽히지만 추진 동력을 잃으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학생인권조례 등 정책들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정책에 대해서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예정된 특목중·특목고 평가 또한 결과를 두고 보수 진영의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2008년 직선제 시작 이후 7년간 4명의 서울시교육감 중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된다.

첫 직선이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2009년 물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단지 조 교육감 개인을 넘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외면하고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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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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