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본격 수사… 프랜차이즈 치과 운명은?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본격 수사… 프랜차이즈 치과 운명은?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6-02 23:38
수정 2015-06-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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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원 초과 개설·운영 금지… 검찰, 관련자들 이번 주 소환

곪을 대로 곪았던 치과 업계 분쟁을 놓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을 이번 주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올해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8일 유디치과 지점 2~3곳을 압수수색했다.

2012년 8월 개정 의료법 시행 뒤 유디치과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병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전무한 상태라 의료계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국 137개 지점을 거느린 유디치과가 ‘의료인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어겼는지 여부다. 유디치과 측은 법 개정 이후 8개월간 구조 개편을 통해 법 위반 여지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본사에서 임대한 병원을 의사들에게 운영하게 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기존 ‘오너형’ 방식을, 각자 임대하고 수입·지출 등 재무 작업도 별도로 맡게 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 주류 업계는 “본사가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 등으로 매출의 20~30%를 고정적으로 받아가며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기존 치과업계와 유디치과 사이의 20년 넘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1992년 ‘0원 스케일링’을 들고나온 성신치과의원은 이후 1999년부터 분점을 두며 유디치과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반색을 했지만 기존 치과들은 “지나친 상업화”, “호객 행위”라고 반발했다. 유디치과가 2010년 임플란트 가격을 기존의 30% 이하인 100만원 수준으로 낮추자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치협은 임플란트 재료 공급 업체에 공문을 보내 유디치과와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다 2012년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업방해 혐의였다. 재판을 거쳐 지난해 7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를 놓고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2011년 말 한 명의 의료인은 한 명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라는 취지 등으로 유디치과에 불리하게 의료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추진 당시 ‘반(反)유디치과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치협은 현업 의사들을 대상으로 모은 성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측 입장 차는 여전하다. 치협 측은 유디치과를 “신성한 의료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불법 영업으로 풀뿌리 치과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동 구매와 일부 경쟁 체제 도입으로 의사들만의 수익 독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을 나눠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집단의 팽팽한 입장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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