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

‘금품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15-06-09 10:57
수정 2015-06-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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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리 요구되나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 해”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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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경기 포천시장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발 허가와 관련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추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과 요구를 무시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청탁을 들어주고자 직원을 교체한 특별 인사로 보이지 않고 개발 인허가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범죄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53·여)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전 비서실장 김모(57)씨, 중개인 이모(57)씨와 공모, 박씨에게 1억8천만원(9천만원 차용증 포함)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도 받았다.

서 시장은 2010년 8월 인사·인허가권을 남용, 담당 과장이던 박모(61) 씨를 통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돈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 방조)로 구속기소된 성추행 피해 여성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무고)로 역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게는 벌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시장의 부당한 임야 개발 허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과장 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또 김씨와 이씨, 전직 과장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여성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 시장과 전직 과장 박씨의 무죄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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