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싱 단순 가담해도 징역 5년… 총책은 무기징역

메르스 피싱 단순 가담해도 징역 5년… 총책은 무기징역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18 23:34
수정 2015-06-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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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 범죄 구형 기준 강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싱’까지 등장하자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가담자도 최저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메르스 피싱은 보건 당국을 사칭해 환자 지원금을 제공한다며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를 말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고 윗선인 총책에게는 기본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법을 적용,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통장 모집책, 인출·전달책, 환전·송금책, 상담책 등 역할이 기업화·분업화된 조직 범죄로 적발 자체도 어렵지만 법원 양형과 검찰 구형 기준이 피해 금액에 맞춰져 있어 실제 죄질과 폐해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형 기준을 강화한 뒤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면 양형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범죄 억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집행유예나 징역 1~2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5년 이상, 중간 관리책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2012년 2만 2351건, 2013년 2만 6123건, 지난해 3만 5859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 금액은 2165억원에 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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