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운동부 감독들이 전국체전 기간에 숙소서 도박

고교운동부 감독들이 전국체전 기간에 숙소서 도박

입력 2015-07-14 11:48
수정 2015-07-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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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훈련비·영양식비 야금야금 빼돌리기도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A(50)씨 등 고교 운동부 감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인천에서 열린 소년체전과 10월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기간에 각 지역 숙소에서 판돈 3천만원 어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대전에서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도박판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선수들의 훈련비와 간식비를 빼돌린 혐의(횡령)도 함께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지훈련지의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훈련비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기에 출전하는 선배 선수를 위해 후배들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28만원 상당과 선수 영양식비까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부 훈련비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는 상태에서 선수가 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숙박업소 관계자 5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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