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심야 청소년 전용실’ 위법”

“노래방 ‘심야 청소년 전용실’ 위법”

김경운 기자
입력 2015-07-19 18:02
수정 2015-07-19 1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제처는 최근 법령심의해석위원회에서 노래방에 청소년 전용실을 설치한 뒤 무제한 출입을 허용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현행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유해업소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음악산업법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만 청소년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법령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래방의 출입·고용은 전면 금지하되 ‘청소년 전용실이 있다면 심야 시간대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해석이다. 경기불황 탓에 전용실 푯말을 내걸고 무제한 영업을 하려는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이 늘고 있으나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벌금 등을 물게 된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5-07-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