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살피지 않은 뒤차에 60% 과실”
도로에서 사고로 멈춰 서 있는 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2차 추돌’ 사고는 해마다 500건 안팎 일어난다. 통상 밤중에 일어난 2차 사고는 앞차에 책임을 더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뒤에서 받은 차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예지희)는 2차 추돌 사고를 당한 A씨가 자기 차를 받은 택시의 보험사인 개인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새벽 충청도에서 편도 2차로 국도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 1차로에 멈춰 섰다. 이어 택시가 뒤따라오다가 A씨의 차 뒤에서 미처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후 다른 차량 2대가 더 추돌했다. A씨는 택시기사 B씨의 보험사인 개인택시조합 측을 상대로 3억 8000만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개인택시조합 측은 “밤에 가로등도 없어 B씨가 사고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고, 2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어 추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책임을 더 크게 봤다. 1심은 “B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1차로에 정차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B씨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책임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밤중에 일어난 2차 추돌 사고는 앞차에 배상 책임의 60% 안팎을 묻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성완 판사는 2013년 9월 자정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3중 추돌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최초 사고를 일으킨 C씨 등에게 6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건에서는 2차로에 대형 트럭이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뒤차가 미리 조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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