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입력 2015-08-04 13:22
수정 2015-08-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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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재근로자를 원 소속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1∼12급)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1년이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1급으로 가까이 갈수록 장해가 심하다. 신체 부위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12급의 경우 손가락 일부 절단·기능 제한 등 수준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2천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공단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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