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욱’…보복운전·폭행 덜미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부산시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로를 달리던 김모(33)씨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자 500m를 뒤따라가 추월한 뒤 김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차에서 내린 김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서 그랬다”고 말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또 지난 5월 26일 0시 30분께 자신의 차량 앞에 오토바이가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추월해 진로를 막은 뒤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17)군의 머리를 1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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