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업 비리 혐의’ 이재현 CJ회장 10일 최종 선고

대법원, ‘기업 비리 혐의’ 이재현 CJ회장 10일 최종 선고

입력 2015-09-07 15:00
수정 2015-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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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와 배임,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면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을 진행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 대로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다시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끝나게 된다.

그러나 CJ그룹 측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이 회장은 정해진 기간인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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