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의원 “오염물질 처리시설 등 방지 대책 필요”
2013년 이후 분뇨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서울시 하수가 한강으로 30만여t 무단 방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처리장 3곳에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강에 무단 방류한 ‘수질기준 초과 분뇨하수’는 총 30만 7천918t이다. 월평균 1만 264t이다.
처리장별로는 중랑 11만 6천602t, 서남 14만 1천970t, 난지 4만 9천346t이다. 서울시는 2012년 적발된 사례가 없어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내역을 집계했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이들 분뇨 연계 하수처리장 3곳에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수질기준 초과(총인)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인’은 합성세제나 분뇨에 많이 포함된 성분으로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태료가 부과된 3개 처리장에는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들 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은 2019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12∼2014년) 전국 분뇨 연계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3년 2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4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전남(각 22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북(12건), 전북(10건), 강원(7건), 서울·경남(6건) 등이었다.
최봉홍 의원은 “전국의 분뇨 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특히 서울시 3개 하수처리장의 총인시설이 완공되는 2019년까지 한강에 분뇨 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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