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화영 전 의원 무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이화영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5-09-27 09:59
수정 2015-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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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52)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자신이 총재로 있던 방정환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전 부회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회장이 당시 현직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면서도 정몽구 회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돈 준 장소를 계속해서 바꾼 점 등을 고려할때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방정환 재단에 기부된 3천만원은 정상적인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돼 있고, 유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는 당시 국회의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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