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기간이 지났지만 환급되지 않은 카카오톡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규모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기한에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5년 뒤 자동 소멸된다.
19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 누적액은 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기간 만료된 143억원 가운데 4분의1에 달하는 35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판매액 기준 전체(2494억원)의 75%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액 27억원은 올해 모두 소멸된다.
황 의원은 “복잡한 환불 절차를 최소화해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소멸되는 미환급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19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 누적액은 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기간 만료된 143억원 가운데 4분의1에 달하는 35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판매액 기준 전체(2494억원)의 75%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액 27억원은 올해 모두 소멸된다.
황 의원은 “복잡한 환불 절차를 최소화해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소멸되는 미환급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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