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환하게 웃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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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다”며 “고심 어린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충실히 해 충북교육의 도약을 이끄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당장은 교육재정 위기 등 현안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벼운 산행 중 발목을 다쳐 깁스한 김 교육감은 목발을 짚고 재판정에 나왔다.
대전고법은 이날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로써 직위 유지와 함께 재판의 늪에서 탈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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