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국제기준 ‘인권경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제도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업 경영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돼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NAP)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 열리는 ‘인권경영포럼’에서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초안에는 기업에 인권경영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수단이 담겼다. 공기업의 경우 인권경영의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수출 지원 심사나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결정 때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대기업, 상장기업의 경우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산업 안전·노동 분야에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권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막도록 지원 및 압박하는 정책이 권고된다.
이는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발표한 유엔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들이 ‘기업과 인권 NAP’ 개발을 마쳤거나 추진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자 단체와 일부 대기업은 인권경영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는 인권위의 요청에 “부담스럽다”며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에도 경영 정보에 관한 공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가 수립될 경우)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도 정부가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분야가 초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최종안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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