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에도 재심 시점은 미지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에도 재심 시점은 미지수

입력 2015-11-18 15:47
수정 2015-11-18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항고 여부 검토, 변호인 “항고 포기하라”

친부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지만 당장 재심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재심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웅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은 18일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지청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될 때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며 “검찰이 불복하는 건 의무이자 권한이라지만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