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수수’ 혐의 전남경찰청 총경 긴급체포

‘3억 뇌물수수’ 혐의 전남경찰청 총경 긴급체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수정 2015-11-18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직 경찰 대출금 일부 받은 듯

전남경찰청 소속 총경이 뇌물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김모(57) 전남청 정보화 장비과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간부후보생 출신인 김 과장은 이미 구속된 전직 경찰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퇴직 후 무역업을 하던 정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면서 받은 대출금 200억원 중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11-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