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 김정은 이모, 탈북자 상대 국내 법원에 소송

미국 망명 김정은 이모, 탈북자 상대 국내 법원에 소송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02 11:20
수정 2015-1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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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58)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 부부는 탈북자 3명을 상대로 총 6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고씨는 김 위원장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이다.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스위스 유학 당시 이들을 돌봤다. 1988년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를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 측에 따르면 고씨의 남편 리강(60)씨는 지난달 30일 입국한 뒤 강 변호사를 찾아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을 피고로 지목했다.

고씨 부부는 1990년대에 탈북한 피고들은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종편 등 방송에서 ‘고씨가 김 위원장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으로 도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강 변호사에게 자신의 미국 여권으로 신분을 밝혔으며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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