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하면 ‘CCTV 설치’…경기경찰 시범 운영

신변보호 요청하면 ‘CCTV 설치’…경기경찰 시범 운영

입력 2015-12-02 08:23
수정 2015-12-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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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에 집 안팎 실시간 영상 떠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옛 남자친구 B씨의 스토킹 때문에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B씨는 A씨 집을 찾아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는 게 요지다.

경찰은 신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CC(폐쇄회로)TV 신변보호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경기지역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범죄 피해자는 모두 181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신변 경호, 순찰 강화, 위치 확인 장치 배부, 임시 숙소 마련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피해 당사자와 경찰 수사팀의 요청을 받아 A씨 등 2명에 대해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청이 지난달 2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 시스템은 범죄피해자 자택 안팎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가해자가 나타나는 등 비상상황 시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는 외출 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CCTV에 찍힌 집 안팎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동시에 해당 경찰서 상황실 PC에 CCTV 영상이 경보음과 함께 나타난다.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바로 112지령을 통해 경찰관을 출동시킨다.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기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집 내부 상황을 볼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 가운데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지난 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보호 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통해 시스템을 종료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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