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4천만원 선납받아 달아난 입시학원장 구속

수업료 4천만원 선납받아 달아난 입시학원장 구속

입력 2015-12-02 14:27
수정 2015-12-02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중부경찰서는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의 수업료를 받아 잠적했던 입시학원 원장 김모(45)씨를 2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초 자신이 운영하던 울산시 북구의 모 입시학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학부모 37명으로부터 4천410만원의 수업료를 선납받아 도주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그는 “수업료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해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잠적하면서 학원이 폐쇄돼 원생들은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도피 기간에 충남 금산의 한 사찰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