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공장주 2심서 집행유예

2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공장주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12-05 09:35
수정 2015-1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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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26년간 월급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실형을 받은 공장주가 2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한모(45)씨는 1987년부터 가정 형편으로 부모가 알고 지내던 김씨의 집에 얹혀살기 시작했다. 김씨는 그에게 액세서리 납땜 등을 가르쳐 자신의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20여 년간 일을 시켰다.

용돈 이외에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한씨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숫자 개념이 없고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기 때문이다.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2013년 4월 한씨의 누나는 동생이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김씨는 한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부탁했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부당한 착취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한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긴 시간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하며 부양한 측면도 있다”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현재 김씨는 다른 작업장에서 매월 120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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