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누리예산 22일 재의…교육청 “제소 불사”

인천시의회 누리예산 22일 재의…교육청 “제소 불사”

입력 2016-01-11 14:32
수정 2016-0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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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출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안을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의결 사항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으면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시의원 3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24명,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인 점을 고려하면 누리과정 예산은 원안 확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던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올해 시교육청 예산에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561억원을 세우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23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22일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다툴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단독으로 제소할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인천의 2천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7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만3∼5세) 지원대상 3만2천여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1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신용카드 비용 정산이 이뤄지는 2월 25일까지 사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에서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관인 시내 400여개 유치원에는 올해 들어서도 변동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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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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