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父 구속기간 연장 신청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父 구속기간 연장 신청

입력 2016-01-29 15:48
수정 2016-01-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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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도운 母 구속기간도 연장 신청…친권상실 청구 검토

16㎏에 불과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29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2)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31일로 종료되는 B씨의 구속기간은 최대 2월 10일까지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사체훼손·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 어머니 C(34)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군 부모를 기소할 시점에 A군 여동생(10)에 대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친권은 이달 18일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달 17일까지 일시정지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아버지 B씨에 대해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16㎏가량인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 C씨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렸다. 나머지 시신 일부는 3년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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