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엉터리 방제 산림업체 등 적발

소나무재선충병 엉터리 방제 산림업체 등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2-17 13:21
수정 2016-0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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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17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엉터리로 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A산림업체 대표 문모(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문씨에게 국가자격증을 빌려준 박모(27)씨 등 산림관련 기술자 6명과 현장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4년 울주군 온산읍 동상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낙찰받아 1930그루를 방제하기로 했으나 1370그루만 처리했다. 이미 벌목한 나무 밑동을 다시 자르고 나서 새로 벌목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군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목한 나무의 훈증, 보관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문씨는 병충해 방제 산림업체를 경영하려면 7명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보유해야 하지만, 1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박씨 등으로부터 1명당 800만원 정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몄다. 실제 방제작업은 기술이 전혀 없는 일용직을 고용해 시공했다.

울주군 담당 공무원은 업체의 자격과 시공을 점검하지 않고 공사완료 확인을 해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는 2014년 재선충병이 퍼졌지만, 담당 공무원 수가 적어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노렸다”면서 “숲 가꾸기 등 다른 산림사업도 낙찰받아 시공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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