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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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휴직 취소” 공문 발송키로…단체협약 효력상실 등도 곧 통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곧 발송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22일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이들의 휴직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은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교육부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외의 다른 부분도 교육부 방침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제 시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5일 복귀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 지시에 일부 교육청은 지시를 전부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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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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