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내 첫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 신설

서울중앙지법, 국내 첫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 신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1 15:53
수정 2016-02-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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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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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국내 법원에 첫 도입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22일자로 법원 조직과 사무분담을 개편해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 재판부, 합의 재판부, 항소 재판부 한 곳씩을 전담으로 지정했다”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단독·항소·합의 재판부를 모두 만든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6월 전담 단독 재판부를 만든 바 있지만 죄질이 무거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나 2심을 맡는 항소부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담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존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법원에도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밖에 ‘생활밀착형 분쟁’ 재판의 소요 시간을 줄이고자 전담 재판부 4개를 신설한다.
생활밀착형 분쟁이란 대여금, 임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1만 1825건이 접수됐다.
법원은 다툼이 적은 사건은 소장 송달 후 2∼3주 안에 첫 재판을 열고, 첫 재판 후 2주일 내에 선고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의 민사단독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61일이다.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가 5개월에서 빠르면 1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법원은 “생계형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이 생업에 하루 빨리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형사합의부를 2개 증설하고 성범죄 전담 합의·항소부엔 여성법관을 1명 이상씩 배치했다.
부채 30억원 미만 소기업의 ‘간이회생’(일반 회생보다 절차와 비용을 줄인 제도)을 맡는 전담재판부도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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