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기업 취업시켜줄게”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영장

“아들 대기업 취업시켜줄게”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영장

입력 2016-03-07 16:57
수정 2016-03-07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대기업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7월 24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B(55)씨에게 광주지역 자동차 공장의 고위직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조카와 지인의 아들도 취업시켜주겠다”며 B씨로부터 3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알고 지낸다는 대기업 이사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