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초등생에 ‘머리박기’ 등 과도한 체벌 ‘물의’

교사가 초등생에 ‘머리박기’ 등 과도한 체벌 ‘물의’

입력 2016-04-09 13:45
수정 2016-04-09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훈육 넘어선 체벌 여부 조사”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경북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영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 A(54)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 B(12)군을 40여분간 체벌했다.

A교사는 이전 수업시간에 B군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수업전담교사에게 전해듣고 B군을 불러내 무릎꿇고 손들기 등을 시켰다.

다른 급우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B군은 무릎꿇고 손들기 뿐 아니라 ‘엎드려뻗쳐’나 ‘머리박기’ 등의 체벌도 받았다.

체벌에 이어 A교사는 B군에게 “‘문구용 칼로 친구의 손등을 그어보라’또는 ‘옆 친구의 옷을 쓰레기통에 넣어라’와 같은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비교육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당시 A교사는 B군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친구의 손등을 칼로 그어라’와 같은 지시는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잘못 알려진 일로 파악했다”며 “해당 교사가 훈육을 넘어선 체벌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