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 “사전투표는 괜찮은 줄 알고”…투표지 ‘찰칵’ 입건

<총선 D-4> “사전투표는 괜찮은 줄 알고”…투표지 ‘찰칵’ 입건

입력 2016-04-09 22:30
수정 2016-04-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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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사전투표를 하던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오후 5시1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사무소 사전투표소에서 A(53)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투표소에 근무하던 참관인이 ‘찰칵’하는 소리를 듣고 적발했다.

A씨는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한 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스스로 삭제했다.

경찰은 A씨가 투표지 등의 촬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6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진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전투표라서 사진 촬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씨의 투표지는 유효하게 처리됐다.

찍은 사진이 기표소 밖으로 나오지 않아 선거 참관인들 모두 A씨 표를 유효표로 처리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진이 유출되지 않아 비밀선거 등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찰이 이후 A씨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지운 사진을 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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