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약관…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약관…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입력 2016-04-18 14:02
수정 2016-04-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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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약관이 유효한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은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쟁점은 재해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약관에서 자살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다. 해당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이 유효한지를 가리게 된다.

A씨는 2012년 2월 기차선로에서 하반신이 절단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이성문제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2004년에 들었던 B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든 보험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로 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가 주 계약에 따른 7천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 약관이 유효하다며 보험사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수로 약관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고의 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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