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조응천·박관천 2심 29일 선고

‘靑 문건유출’ 조응천·박관천 2심 29일 선고

입력 2016-04-20 21:53
수정 2016-04-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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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응천에 징역 2년·, 박관천에 징역 10년 구형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관천 경정의 2심 판결이 이달 말 나온다.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 공판을 4월29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처럼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1건뿐이었다. 그나마도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됐다.

이들에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경정에겐 공무상 비밀 누설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윤회 문건의 내용을 조사한 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였다며 “왜 청와대 내부에서 그냥 일한 것을 세상에 까발리고 기소를 한 것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경정도 1심에서 인정된 비밀누설죄에 무죄를 내려달라며 “골드바를 받은 것은 반성하지만, 유흥업소 업주가 탈세혐의 조사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골드바 공여 진술을 한 것이라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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