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시비 걸고 폭행한 ‘스트리트파이터’ 징역형

걸핏하면 시비 걸고 폭행한 ‘스트리트파이터’ 징역형

입력 2016-05-02 11:24
수정 2016-05-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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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지인과 술집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스트리트파이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하모(23·무직)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전 7시 20분께 전북 익산시내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옆좌석 손님 A(21)씨에게 미역국을 뿌렸다.

하씨는 항의하는 A씨를 술집 밖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렸다. 공터로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발로 얼굴과 몸통을 걷어찼고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밟았다.

한번은 자신을 질책하는 지인 B(27)씨의 턱과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서 발로 밟기도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2차례나 뇌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1년여간 폭행당한 피해자는 9명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교 후배 등 지인이나 술집 옆 손님이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인과 술집 손님들에게 무턱대고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등 패악질을 일삼았다.

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물론 음주 운전도 예사였다.

경찰에 붙잡힌 하씨는 지명수배를 받는 중에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상습상해와 상습폭행,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라며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5명과 합의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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