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음주운전 이창명 반드시 단죄”

서울경찰청장 “음주운전 이창명 반드시 단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5-02 21:12
수정 2016-05-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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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벗어나도 처벌” 의지 보여…CCTV 등 정황 포착

개그맨 이창명(47)씨의 ‘음주 교통사고’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현장에서만 벗어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이참에 깨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일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이씨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많은 음주운전자가) 이런 사례를 악용할 수 있다. 유명 인사인 만큼 꼭 단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 치안의 총수가 직접 결의를 다진 터라 일선 수사의 강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이씨가 지인 5명과 술을 마신 음식점 폐쇄회로(CC)TV에 그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휘청거리는 장면이 녹화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일 이씨와 술을 마신 동석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동석자 모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참고인 자격인 동석자를 강제 소환할 방법은 없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산식인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판례를 수집하고 있다. 법원에서 호흡이나 채혈 등을 통하지 않은 추산치인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의 양, 몸무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법원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며 “이씨와 참고인 모두 술을 마신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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