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중 10대 제자 추행 골프강사 징역 1년

합숙 중 10대 제자 추행 골프강사 징역 1년

입력 2016-05-06 08:36
수정 2016-05-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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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골프강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2013년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일하면서 숙소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10대 수강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과도한 신체 접촉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자리에서도 그는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합숙을 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을 수회에 걸쳐 강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포츠 강사는 합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나 피고인은 어린 수강생을 추행했다”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밀하게 행해지는 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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