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후폭풍’ 조성호 가족·지인 모욕시 처벌받는다

‘신상공개 후폭풍’ 조성호 가족·지인 모욕시 처벌받는다

입력 2016-05-09 16:46
수정 2016-05-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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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털기가 뒤따르고 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인터넷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9일 조씨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공개나 모욕적인 글 게재 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신원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어 처벌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조씨의 SNS나 블로그 등을 방문, 지인을 알아내 이름 등을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댓글 등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해온 최모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10여일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훼손해 같은달 26일 밤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7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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