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 156명에 국가배상

대법,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 156명에 국가배상

입력 2016-05-10 12:05
수정 2016-05-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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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계 등 파악 더 필요한 유족 24명에는 원심 파기환송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유족들은 가족이 희생당한지 66년 만에 1인당 많게는 1억3천만원에서 적게는 27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46명의 유족 1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희생자 44명의 유족 156명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는 2009년 10월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77명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들은 2년 8개월 만인 2012년 6월에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멸시효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적절한 입법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않자 비로소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1949년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킨 후 관리·통제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로수십만명이 별다른 혐의도 없이 강제로 가입됐다.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연행해 학살한 후 시신을 은폐했다. 진주경찰서도 이때 관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해 경찰서에 구금시킨 후 재판절차도 없이 집단 총살시켰다.

다행히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유족들의 요구로 학살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희생자 유골이 드러나 희생자 유골 발굴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됐고, 위원회는 2년간의 조사 끝에 2009년 10월 77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승소가 확정된 156명의 유족을 제외한 29명의 유족 중 4명에 대해서 사망한 가족을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를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은 24명의 유족은 상속관계 등 사실파악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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