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옷 입고’ 대낮에 음란행위 한 공무원 적발

‘여자 옷 입고’ 대낮에 음란행위 한 공무원 적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16 11:12
수정 2016-05-16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 옷 입고’ 대낮에 음란행위 한 공무원 적발
‘여자 옷 입고’ 대낮에 음란행위 한 공무원 적발
대낮에 여자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대낮에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상주시 냉림동 골목길에서 여성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휴가를 내가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A 씨는 6년 전에도 유사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직위를 해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