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옷 입고’ 대낮에 음란행위 한 공무원 적발
경북 상주경찰서는 대낮에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상주시 냉림동 골목길에서 여성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휴가를 내가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A 씨는 6년 전에도 유사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직위를 해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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