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살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선진국의 ‘동물권’은?

‘동물 학살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선진국의 ‘동물권’은?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5-16 18:27
수정 2016-05-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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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오전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내 길바닥에서 새끼 길고양이 3마리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있었다고 밝혔다.
14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오전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내 길바닥에서 새끼 길고양이 3마리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있었다고 밝혔다. 제공=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 해 8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유기동물 관리에 1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쓰는 나라. 바로 2016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경제 규모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나라이지만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동물권’(animal rights)의 개념조차 생소한 게 한국의 현실이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번식 기계’로 전락한 암컷 개와 번식 능력이 없으면 바로 생매장되는 강아지 등 ‘강아지 번식 공장’의 실태가 고발된 가운데 부산에서는 새끼 고양이 3마리 모두 두개골이 산산조각난 채 발견되면서 빈약하기만 한 현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동물 복지 선진국들의 정책을 통해 우리의 열악한 동물권 실태를 짚어봤다.
 
1. [독일] 애완동물 매매를 법적으로 금지

애견샵
애견샵 출처=네이버 카페 캡처

독일에는 애견샵이 없다.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전문 브리더(breeder·동물 사육자)만이 강아지 번식을 시킬 수 있고, 분양 절차 역시 까다롭다. 출생한 강아지는 곧바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반면 우리는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부분의 대형마트에 애견샵이 입점해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애견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애완견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전에는 충무로의 ‘애견거리’가 애견 쇼핑 구역으로 유명했다.

2. [독일] ‘테마파크형 동물보호소’가 있다.

독일의 동물보호소 ‘티어하임’
독일의 동물보호소 ‘티어하임’ 출처 = 네이버 카페 캡처

독일 전역에는 버려진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 주는 동물보호소 ‘티어하임’이 500곳 이상 존재한다. 이 동물 보호소는 후원자들의 기부와 자원 봉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민간 단체가 운영한다.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 동물은 대부분 새 가정에 입양되고 있어 안락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락사 결정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동물 보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동물보호소 수의사가 최종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독일은 도살 처분장이 전국에 단 한 곳이다.
 
한국에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368개 정도 있다. 이중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의 상당수는 비전문적으로 운영돼 질병·개체 관리에 취약하다. 심지어 식용 거래를 위한 ‘개 농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심심찮게 나온다. 이러한 사설 보호소는 전국에 100개 정도가 있다고 추정만 될 뿐 정확한 개수 파악조차 힘들다.
 
한국은 한 해 8만 마리 이상이 유기되고 버려진 반려 동물의 80% 이상이 안락사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과 안락사 등으로만 한해 100억원 이상이 든다.
 
3. [독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일 헌법에 명시된 동물의 권리
독일 헌법에 명시된 동물의 권리 출처 = 커뮤니티 캡처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다.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2002년에는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남의 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로 처벌한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거나 소유자의 ‘재산’ 정도로 인식한다.
 
4. [미국] 동물 학대자의 신원을 공개한다.
 

동물학대
동물학대 출처 = 네이버 카페 캡처

미국은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관련 자료 취합에 들어간다. 특히 테네시 주는 올해부터 주 법을 위반한 동물학대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5. [미국] ‘28시간법’이 있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 위 동물수송
논란이 된 고속도로 위 동물수송 출처 = 커뮤니티 캡처

미국은 동물 수송 시 최소 28시간에 한 번씩 물, 휴식, 사료를 제공해야 하는 ‘28시간’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 비록 사람의 식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일지라도 수송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6. [공통] ‘동물법 전문 변호사’가 있다.
 

애완동물 변호사
애완동물 변호사 출처 = 커뮤니티 캡처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동물법 전문 변호사가 고수익 직업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스쿨에서도 동물법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반려동물을 비롯한 각종 동물 권리와 관련한 소송이 거의 없어 관련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7. [공통] 어린이 승객 요금을 내면 반려동물도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다.
 

지하철 탑승칸에서 강아지를 업고 있는 한 여성
지하철 탑승칸에서 강아지를 업고 있는 한 여성 출처 = 커뮤니티 캡처

독일,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반려동물을 대동한 대중교통 탑승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무료이거나 어린이 승객 요금에 해당하는 ‘할인운임’을 내면, 목줄을 착용한 반려동물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탑승에 있어 동물을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운송에 관한 약관 등에 이런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이동장에 넣은 소형동물의 탑승은 제한적으로 된다.
 
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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