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총선 때 750만원 상당 제공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총선 때 750만원 상당 제공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20 20:14
수정 2016-05-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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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받은 12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김 의원 관여여부 수사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총선 때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과정에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 책임자 등에게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당내 경선 전인 지난 2월 중순쯤 읍면 책임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중순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또 다른 1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했다.

지난 1월 초순에는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한 것을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각각 김 의원 측근인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은 읍면 책임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 의원 부인 이씨와 이 전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전에 읍면 책임자 17명에게 현금 5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3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도의원이 살포한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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