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숨진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올해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람이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52.9%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횡단보도에서 숨진 사람이 총 35명임을 감안하면 4명 중 3명꼴로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것이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44명이었다.
경찰은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무단횡단 등 보행자의 불법행위, 이륜차의 인도주행, 악성불법주정차를 3대 위험행위로 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횡단을 집중 단속한다.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올해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람이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52.9%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횡단보도에서 숨진 사람이 총 35명임을 감안하면 4명 중 3명꼴로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것이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44명이었다.
경찰은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무단횡단 등 보행자의 불법행위, 이륜차의 인도주행, 악성불법주정차를 3대 위험행위로 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횡단을 집중 단속한다.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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