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잔, 음주 단속 안 걸려도 사고 위험은 2배

소주 2잔, 음주 단속 안 걸려도 사고 위험은 2배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26 18:16
수정 2016-05-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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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회피 능력 등 급격히 저하… 단속기준 강화해도 위험성 여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에서는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됐다. 교통안전공단이 26일 경기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제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운행 위험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다.

실험은 체중 65㎏인 남성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상태’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인 상태’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가 시속 60㎞로 달리다 전방에서 적색 신호등이 들어올 때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급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반응 시간은 3회 평균 0.131초였다. 위험을 알아채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의 제동거리는 20.5m로 측정됐다.

반면 같은 운전자가 소주 2잔을 마신 뒤 취기가 오른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운전했을 때는 장애물 회피, 차선유지 등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3회 음주운전 실험 결과 반응시간은 정상 때의 2.5배인 0.328초가 걸리면서 장애물을 들이받았다. 또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멈출 때까지 걸린 거리도 정상 때보다 10m 정도 긴 30.1m로 측정됐다. 술 기운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곡선주행 운전 실험도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운전대조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여러 번 차선을 이탈했다.

공단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13개 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항목에서 위험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특히 행동 안정성과 민첩성, 동체시력은 3단계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체중 65㎏인 성인남자가 소주 2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0.04%, 3~5잔을 마시면 0.05~0.1%, 6~7잔을 마시면 0.11~0.15%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실험은 앞으로 강화될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을 적용할 때, 비록 단속에서는 벗어날지 몰라도 실제 운전에서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술을 단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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