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열쇠 쥔 롯데家 맏딸

‘정운호 게이트’ 열쇠 쥔 롯데家 맏딸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6-02 22:52
수정 2016-06-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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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 로비’ 롯데호텔·신영자 자택 압수수색

정 대표, 브로커 통해 금품 건네
신영자 장남 회사 ‘우회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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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 수사가 롯데그룹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 대표가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 대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롯데면세점 입점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이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누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일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협력사 입점 리스트,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을 위해 브로커 한모(58·구속)씨를 동원, 신 이사장 등 롯데 측 관계자들에게 10억~20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사를 진행하던 중 롯데면세점 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군대 PX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화장품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정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 수십억원을 받았다. 또 2012년 11월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운영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월 점포 수익의 3~4%를 수수료로 받았다. 한 달에 3000만~5000만원씩, 총 1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 대표는 2014년 7월 돌연 한씨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수수료를 B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 정 대표와 한씨의 ‘검은 공생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B사는 신 이사장의 장남인 장모(49)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씨는 2014년 10월 네이처리퍼블릭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 6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와 계약을 체결한 게 신 이사장 측에 대한 ‘우회 로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 이사장 등을 소환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롯데 측이 네이처리퍼블릭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신 이사장과 장남 장씨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조직적으로 로비에 연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구속을 계기로 정 대표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홍 변호사는 퇴직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에 대한 청탁 대가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이자 홍 변호사와 대학 동문인 김모(66)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홍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와 잘 안다고 사칭해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누구’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접촉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조사한다는 것이 수사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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