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부상·사망 공무 인정…공무원연금법 적용 가능할 듯
빈소 찾은 곡성군수 “순직 신청”
유근기(가운데) 전남 곡성군수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광주 G장례식장에 차려진 양모씨의 빈소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문상객을 맞이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2일 양씨의 광주 빈소를 일찍부터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문상객을 맞이했다. 유 군수는 전날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0시부터 꼬박 12시간 동안 빈소를 지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양○○ 주무관의 해맑은 웃음이 잊히질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6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유 군수는 이날 “고인이 군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광주에 자택을 둔 양씨는 과중한 업무로 늦은 시간까지 일에 매달렸고, 최근에는 성공리에 끝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마무리하고 소식지 등을 만들면서 버스로 곡성까지 출퇴근하며 부족한 수면을 보충했다고 동료는 증언한다. 그러나 ‘순직’이 되려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급여심의위원회에서 ‘공무 중 사망’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에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추락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부상, 사망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판단들에 따르면 양씨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아 ‘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앙 공무원들의 평가다. 이때는 유족연금 등이 나가고, 위로금 성격의 일시금도 받는다. 사망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23.4배를 일시불로 받고, 재직 기간 20년 미만에 해당돼 본인 기준 소득월액 26%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상 사망’ 외에 ‘위험직무 순직’도 있다. 인사혁신처장이 주재하는 순직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된다. 소득의 44.2배를 일시금으로 받는 등 국가유공자급의 대우를 받는다.
한편 광주북부경찰서는 양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보험이나 보상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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