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마트·홈플러스 前본부장 등 9명 구속영장

검찰, 롯데마트·홈플러스 前본부장 등 9명 구속영장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08 23:49
수정 2016-06-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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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롯데물산 사장·홈플러스 김원회 前본부장, 호서대 유모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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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인공눈 맞은 채’
검찰 출석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인공눈 맞은 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환경단체의 기습 가습기 퍼포먼스로 얼굴에 스노우폼을 맞고 있다. 노 대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무를 총괄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이 8일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마트에서는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 사장과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가, 홈플러스에서는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등이 대상이다.

또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 등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모 교수 역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추진한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결과가 대부분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서울대 조모 교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 대표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에 각각 용마산업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를 의뢰했다.

회사 측 책임자들은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한 채 제품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호서대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 속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짬짜미 실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옥시측으로부터 총 4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민·형사소송에서 옥시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여러 개 써주고 2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검찰은 이런 금품 거래 과정을 위법하다고 보고 유 교수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유 교수는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사기)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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