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부 세부계획…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내년 상반기부터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 소유주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불합격처리를 받아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정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브리핑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한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배기가스와 관련해 리콜을 거부한 경유차를 정기검사 때 불합격시키고 우선 과태료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차주는 1년 8개월 내에 리콜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이행 실적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정 기간까지 리콜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경유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를 과도하게 체납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칙이다.
차량 번호판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찾아오려면 리콜명령 의무를 제대로 하고 과태료와 미납부 가산세를 모두 내면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폴크스바겐 경유차에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경유차라 하더라도 보증기간 이내면 모두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폴크스바겐 경유차는 리콜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데다 명령을 세 차례 연장하면 5년간 유효해 문제가 된 12만 5천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급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유차의 경우 신차는 출고된 지 4년 이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처음으로 받고 이어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연말 이내에 서울 시내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는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형 개인차량의 경우에는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과 일본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2008년 도입한 바 있다.
세부이행계획은 ▲ 경유차 미세먼지 등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화력발전소 감축 등 구체적인 실행 시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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