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 후 엄중 조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A부장판사는 지인들과 간단히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갓길에 성매매 홍보전단을 보고 해당 업소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당시 일행 없이 혼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3일 새벽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중 A부장판사를 적발해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 혐의 입증을 위해 간단히 조사한 뒤 귀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강남경찰서와 송파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테헤란로 주변 등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성매매 합동 단속 중이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검거된 성매매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에 사의를 밝혔으나 법원행정처는 사직 처리를 보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혐의가 제기된 이상 사직 처리는 적절하지 않으며, 일단 보직을 변경한 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관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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