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량진 舊시장 월말까지 안 옮기면 일반에 임대”

[단독] “노량진 舊시장 월말까지 안 옮기면 일반에 임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8-04 00:08
수정 2016-08-0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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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이달 중 상가 자리 추첨… 건축 지연 배상금도 청구 예정

76% 이전… 거부 상인 289명
“공사 지연 배상금은 정부 책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신축건물 이전을 둘러싸고 촉발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강수를 던졌다. 새 상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달 중순의 상가 추첨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임대권을 모두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건물 철거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밀린 임대료 등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달 중순쯤 마지막 신축건물 자리 추첨을 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은 상인들 몫의 임대권은 모두 일반에 개방할 것”이라며 “2241억원을 들여 신축건물을 지어 놓은 상황에서 이전 거부 상인들의 요구대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상인이 이전을 거부하고 기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해 예정된 공사 마감일정이 수개월째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연말까지 현대건설이 청구할 공사지연 배상금 등을 종합해 임대료도 내지 않고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전 상인들에게 모두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땅주인인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공사 지연과 임대료 미납 등으로 손실액이 9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축상가에는 입주 대상자 1334명의 1015명인 76%가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 거부 상인들은 소매상인 289명이다.

노량진수산시장 신축건물은 정부가 총비용의 70%인 1540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를 수협이 부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기여한 이전 상인들의 역할도 이해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은 도매 기능이 우선이고 임대차 계약상 3년이면 해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월 25만~71만원)를 3년간 인상 없이 유지하는 걸로 양보했는데,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는 법원이 지난달 21일 이전에 반대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가 “수협이 구시장 내 소매상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제기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승기 상인연합회 공동위원장은 “시장 상인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일반에 분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공사 지연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수협과 정부에서 면적을 좁게 건물을 잘못 지어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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