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ㆍ경찰 “노원서 숨진 초등생, 따돌림 당한 적 없어”

교육청ㆍ경찰 “노원서 숨진 초등생, 따돌림 당한 적 없어”

입력 2016-08-04 15:51
수정 2016-08-04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별장학 결과 따돌림 확인 안 돼…부검의 “타살 혐의 없어”

이틀 전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숨진 초등학생 A(12)군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없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은 4일 노원경찰서 학교담당경찰관(SPO)과 함께 A군이 다닌 노원구 초등학교에 특별장학지도를 나가 조사한 결과, A군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평소 학생들을 밀착 지도했으며, A군은 교우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교사와 A군 부모간의 상담 기록에도 따돌림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교직원과 어린 학생들에게 심리적 충격이 우려되므로 안정 조치를 잘 취할 것을 학교 측에 당부했다.

지원청은 필요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흘째인 경찰 조사에서도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A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처만 발견된다. 타살이 의심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경찰에 통보된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thumbnail -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