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들키자 “몰라, 여종업원 혼자 한 일” 오리발

성매매 알선 들키자 “몰라, 여종업원 혼자 한 일” 오리발

입력 2016-08-05 15:13
수정 2016-08-05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되자 여종업원이 혼자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가 거짓이 들통나 처벌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수남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단속이 뜬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여종업원이 단독으로 성매매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데다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라며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